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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

sommelier: Только что в новостях передали, что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рачным иммигрантам, детям с двойн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и всем иностранцам получающим корей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будет сохраняться двойное гражданство. <8뉴스> <앵커> 법무부가 국적법을 고쳐 복수국적, 즉 이중국적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출생과 동시에 복수의 국적을 가진 이들이나 한국인과 결혼해서 이민온 외국인들이 양쪽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자가 되면 만 22살이 지나기 전에 한 국적만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. 22살이 지나도록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. 하지만 법무부가 평생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우선 출생하면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은 만 22살 이전엔 외국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두 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 22살이 지난 뒤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,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지닐 수 있습니다. 또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온 외국인이나 외국인 우수인력도 이런 서약만으로 자신의 국적을 버리지 않고도 한국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 [석동현/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: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며, 선의의 복수국적 국민들이 겪는 법적 불편 등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….] 서약을 어기고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다 적발되면 한국국적은 박탈됩니다. 법무부는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내일(13일)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. 하지만 복수국적이 대폭 허용되면서 두 나라의 동시에 혜택을 누리기 위한 해외 원정출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 (영상취재 : 유동혁, 영상편집 : 최진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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